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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비자정보입니다.
March 13, 2017

필리핀 비자정보! <출처: 필리핀 관광청 스크랩>
Student Visa / Tourist Visa / no-visa
30일 무비자
여권을 소지한 한국사람들은 비즈니스 또는 관광의 목적으로 30일 이하로 필리핀에 머물경우, 비자가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소지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 남아있어야 하며 왕복 항공권을 소지해야합니다.
146개국의 나라는 필리핀에 비자 없이 30일동안 체류가 가능합니다.
체크리스트 : www.dfa.gov.ph or www.philembassy-seoul.com
외국인이 필리핀에 30일 이상 체류를 원하는 경우, 여행하기전 비자를 신청하여야합니다.
비자를 구비한 관광객들은 59일동안 필리핀에 체류가 가능합니다.
59일 이상의 체류를 원할 경우, 이민국 ( www.immigration.gov.ph )에서 돈을 지불하고 비자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관광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비자 연장 신청서
출발지로 돌아가는 항공티켓 사본
비자 지불할 금액
한국에서 관광비자 신청시 구비서류 ( 59일 비자 )
대사관에 비치된 새로운 신청서 양식에 신청서 작성
촬영한지 6개월 미만의 사진
왕복항공권 (출/입국일이 정해져 있어야함. 오픈 티켓은 안됨.)
여권과 여권 사본
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 사본 ( 도장, 동행인은 보증인이 될 수 없음.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은행잔고 증명서-대학교/대학원 재학증명서 중 택일
영문 주민등록등본
방문 목적에 맞는 서류 제출
비용 33,550원 ( 1인당 )
* 관광목적으로 1년 기한내에서 연장 가능
필리핀 대사관 영사과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5-1번지
TEL : (02) 796-7387~9
Fax : (02) 796-0827
홈페이지 : www.philembassy-seoul.com
* 필리핀에서 60일 이상 관광비자로 머무르시려면 ACR ICARD ( 외국인등록증 )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 외 비자 관련 문의
선원비자, 공무원비자와 대학생들을 위한 학생비자 등은 (+82)(2)796-7387~89으로 문의를 하면됩니다.
비자 관련 숙지 사항
필리핀비자의 승인은 입국이전의 사전 입국 허가 ( Pre-entry Clearance ) 형태입니다. 필리핀 비자를 소지한사람 또한 항구로 입국할때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필리핀 이민국의 관리인들 또는 간부들은 입국을 허가하거나 부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 미동반 15세 미만 아동 필리핀 입국절차
필리핀 이민국은 2000.1.19부터 부모 동반하지 않는 “만15세미만 소아”의 입국 규정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